2020/08/31
[20.0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브리핑
(브리핑 시작 10:0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경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며칠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항만 인근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기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7일간 발생한 지역감염자는 39명입니다. 이는 시 방역 매뉴얼상에서 정한 2단계 격상기준인 ‘일일 평균 확진자 발생 5명 초과’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일 12시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경기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정부지침을 토대로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지정된 12개의 고위험시설 이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가된 PC방과 결혼식장 뷔페(8.19~)가 추가됩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 특히 마스크 미착용 또는 출입자명단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클럽‧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의 경우 특별점검기간에도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견되어 총 3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반사례가 지속될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종교시설은 교회 위주의 점검에서 전체 종교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의 이용객을 평소 50% 이하로 제한하고,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원격수업기간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8월 21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였고, 확진자 추이에 따라 기간연장 및 등교개학 연기 여부 등을 교육청과 검토하겠습니다. 시역 내 학원에 대해서도 8월 23일까지 휴원하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도 내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게 됩니다.(실제적용 경기는 야구는 8.18경기, 축구는 8.23 경기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시차출퇴근제와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할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 후 2주간 상황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상황이 악화되면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지금 코로나 19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와 구군 등 방역당국의 꼼꼼한 대응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생활방역 참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건강을 위해, 직장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격려합시다. 저희도 비상한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지도, 저장하지도, 거래하지도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촬영도 유포도 소비도 절대 안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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