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찍지도, 저장하지도, 거래하지도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촬영도 유포도 소비도 절대 안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강월드 나만의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