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아이들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맨주사가 학교 앞에 다녀와 봤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성인에 비해 몸집이 작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로도
이어지곤 하는데요.
학교 앞 초등학교 친구들이 등하교길에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안전 신문고 앱 ? ★★
1. 안전신문고 앱이란?
-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2019년 4월 운영 중임)
* 어플다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
2. 어디에 주정차하면 불법?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됨. (6월 29일 부터)
3. 과태료 얼마?
- 6월 29일~ 7월 31일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함께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