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수욕장 조기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종료
안전관리 지속, 집합제한명령 유지,
민락수변공원 폐쇄
2.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 금지 조치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클럽·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4.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5.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교회는 비대면 예매만 허용
전체 종교시설의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 금지
[LIVE]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시민 담화문 발표